|
조달청은 27일 국립 의료기관 등 129개 현장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일제히 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확인·점검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시설 활용실태 등이다.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은 그간 과도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불법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 관리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