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 손실액이 대폭 줄었다.
당초 인하된 정신과 의약품관리료는 전체 67억원의 75%인 50억원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이 총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 정신과 손실액은 6억원 수준이 됐다.
이는 건정심이 방문당으로 고정됐던 의원급 의약품관리료를 다시 조제일수별 수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가도 의약품관리료 발생빈도와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해 특정과목으로 피해가 치중되는 현상을 막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수가 구간은 기준 개정 이전보다는 단순해진 17단계로 개편됐다. 조제일수가 1일~15일이면 일수별로 160원에서 1670원까지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한다.
16일~20일까지는 1830원, 30일 이상은 220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사항을 오는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