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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진료실명제 7월부터 시행
복지부 "의견 수렴 과정 지속" 醫 "이름 바꾸고 청구부분 악용 우려"
[ 2012년 03월 03일 18시 01분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진료실명제(또는 청구실명제)가 시행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도 시행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월 진료실명제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실명제라는 명칭이 거부감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소비자 측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진료실명제라는 명칭부터 강한 거부감이 든다"며 "특히 청구 부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명제라는 명칭은 추진 중인 정책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이나 지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명칭 문제에 대해선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 거부감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에 대해 그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다만 공급자 단체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부담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모든 단체와 직종에서 찬성하고 있어 크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료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사 서명과 면허종별, 면허번호 게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모든 진료패턴을 파악해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보험자, 소비자 측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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