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 공개 촬영으로 일단락 됐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 또 한 차례의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가열 되는 양상이다.
논란은 연세의대 한석주 교수가 “"MRI 사진 속 등(背部)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봤을 때 사진의 주인공은 상당한 비만으로 박원순 시장 아들과 같은 체격에서는 그러한 사진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글에서 비롯됐다.
한석주 교수의 문제제기에 다수의 의료인은 “공개된 사진은 상당히 고도비만 환자의 것으로 보인다. 최소 피하지방 두께가 35~45mm 정도로 판단되며 박원순 시장 아들의 체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영상”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논란에 참여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재검을 통해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영상과 재검 결과가 일치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그러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양승오 과장은 한석주 교수를 비롯한 여타 의사들이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의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를 통해 의견을 밝힌 양승오 과장은 골수 신호강도(Signal Intensity)와 문제가 된 4-5 요추의 디스크이상 외에 1-2, 2-3 요추간판 신호이상을 지적하고 있다.
양 과장은 “골수 신호강도가 20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T2영상 신호강도에 따르면 적색과 황색 골수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데 20대 중반의 비흡연자 골수에서는 보기 어려운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심한 골초라면 골수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덧붙여 영상 속 인물이 흡연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승오 과장은 또 “제 4-5 요추의 디스크이상 외에 1-2, 2-3 요추간판에도 신호이상이 있어 피검자는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중노동 등의 경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하지방의 두께 외에 골수의 신호강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양 과장은 “MRI상으로는 공익판정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해 체중감량, 무리한 상체 굽히기 금지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 수립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무증상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변화를 보기 위해 공개적인 MRI를 한 달 내에 시행하는 것이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이용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