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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또 불발로 돌아갔다. 다음 본회의 일정도 명확하지 않아 향후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정족수 미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0여개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지연을 거듭하다가 오후 2시30분경 속개되면서 난항을 예고했었다.
여기에 정치개혁특위가 4·11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열기로 하면서 계획보다 4시간가량 회의가 지연됐고 결국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회의 취소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 논의 예정 법안은 108개였고 약사법 개정안은 76번째였지만 42번 안건에서 회의는 끝났다. 여야 지도부가 28, 29일 국회 일정을 잡지 않아 2월 임시국회는 27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했다.
다음달 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차질없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날 법사위가 취소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통과가 확실시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통과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셈이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다음달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