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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동네 병·의원에 단비"
의협 "여신전문금융업법 통과 환영-금융위원회 협조"
[ 2012년 02월 29일 06시 34분 ]

"수년간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의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여신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로 돌아간 약사법 개정안과는 달리 1명의 반대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신법 개정안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 조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아왔다"면서 "카드수수료도 건보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에는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스란히 새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협은 "대형 종합병원의 최고 2배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가 책정돼 있는 불합리한 현 주소를 바로잡기 위해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여야를 막론한 국회 차원의 입법의지를 제고시키는 등 대국회 정책교섭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비로소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여신법 개정을 두고 관계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금융위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취지를 살려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정부와 카드업계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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