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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개원의 232명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대진의사 신고 간소화 △시의사회비 10% 인하에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구의사회는 24일 오후 7시부터 ‘2012년도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의사회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먼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안될 경우 준법투쟁 등 강력한 저지노력을 주문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은 의사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은 촉진 등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 직종의 특성을 무시한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안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는 점도 주목했다.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의사회는 1만원 미만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투쟁을 요구했다.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카드사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를 질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급 대진의사 진료와 관련 보건소 신고를 서면ㆍ팩스로 간소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장 1인이 진료하는 의원급에서 1일~1주 미만 단기간 대진의 신고시 수수료 면제도 요구했다.
"대진의사가 사정상 의사면허증을 하루만 늦게 보건소에 제출해도 서류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대진의 보건소 신고기간을 1주일로 연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경우 대진기간 진료비 청구했는데 차후 건보공단에서 조사 나와 미신고로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 추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관련, 회비 10% 인하를 주장했다. 의사회에서 긴급 또는 주요사안에 대해 건의안 또는 질의서를 공문 발송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성북구의사회는 이향애 원장(이향애 정형외과ㆍ가정의학과)을 제23대 회장에 추대했다.
내달 1일부터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이향애 신임 회장은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성북구의사회가 더 나은 환자의 의료환경 구축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