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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가 통보된 226개사, 6586개 기등재약 품목 중 업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됐던 100여 품목의 인하폭이 부분적으로 만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5일까지 제약사로부터 접수받았던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서 약제 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관점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일부 인정, 일부 품목의 인하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당초 약가인하 안을 통보한 226곳 제약사 중 이의신청한 40여 곳의 700개에 달하는 약제를 최종 심의 대상에 상정했다.
업체들은 비교 약제 대비 저가로 책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지만 급평위는 최종 100여 품목의 이의신청 수용을 결정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수였지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수용불가 사유들이 포함돼, 대부분 '부분수용'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복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율을 인정,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
일부지만 제약사 주장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이 해당 품목 생산 업체를 4개로 보고 53.55% 인하를 잠정 결정했지만, 제약사 이의제기대로 경쟁 품목의 미생산·미청구가 인정된 경우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평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정사항은 빠르면 오늘(24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제약사에 통보된다"고 전했다.
한편,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이후 29일 고시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