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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무용론 제기
의협 "병의원, 증빙자료 미제출 불이익-폐쇄적 운영" 비난
[ 2012년 03월 02일 06시 10분 ]

손해보험회사의 심사청구 제기에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역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심의회 회의운영 관련 개선 의견 제출 및 위원회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심의회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 동안 자동차보험 취급 병·의원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어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심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손보사의 심사청구 제기에 상대적 약자인 의료기관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현 자배법의 테두리에서는 특별히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동네병원을 포함해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은 증빙자료를 복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순 심사사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미제출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회 심사청구 사건의 사전 검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손보사의 심사청구에 수동적으로 답변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해 전문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의제기할 방도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짚었다.

 

의협은 "결국 의료기관은 심의회 회의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도 불가능하다"며 "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손보업계 모두 동등하게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의회 분담금의 실질적인 납부 의무 주체가 모호한 현실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분담금 납부대상자는 의료계가 아닌 자동차보험 취급 개별 의료기관"이라면서 "의협은 구조적으로 납부대상자 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대납을 유도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며 납부할 금액을 고지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자보심의회 사무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대상자 및 납부액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의협의 참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모호한 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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