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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위협하고 대체조제 부추겨"
의협, 정부 의약품정보 앱 홍보 비난…"성분명처방 위한 꼼수"
[ 2012년 03월 02일 10시 54분 ]

"약 선택권 보장 명분 하에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캠페인은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꼼수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간주하겠다."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약가인하 제도 및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당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바꿔먹어도 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2일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혈안이 된 복지부의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국민 건강권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하며 "바꿔 먹어도 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하는가 하면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등 도대체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환자의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현 제도 하에서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은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캠페인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향후 발생되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사례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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