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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소용돌이' 일반약 수퍼판매법 운명 촉각
법사위, 약사법 개정안 포함 60여건 심의…본회의 여부 불투명
[ 2012년 03월 02일 11시 56분 ]

막바지 문턱에서 불발됐던 일반약 수퍼판매법이 오늘(2일) 진행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60여 건의 상정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현안보고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및 '돈봉투 사건' 검찰 수사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여전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총선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또 무산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 통과 무산시 법사위 일부 의원에 대해 낙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도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18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만약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무산된다면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사위의 책임있는 인사들을 낙선, 낙천 대상자로 국민들에게 알려 4월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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