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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병·의원→환자 '36억' 환불
심평원, 전체 신청 중 43.5% 9932건 결정…임의비급여 18억6천만원
[ 2012년 03월 04일 18시 55분 ]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이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했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가 해당, 10억20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이 전체 83.8%를 차지, 8억8000만원(24.4%)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였다. 1000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에서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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