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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섬텍이 제조 유통하고 있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레이저와 전기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환화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2009년 12월 허가됐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품질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부적합 제품 분류로 판매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는 제품에 대한 예방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 성능개선 사항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한 성능 개선이 확인될 경우 판매중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며 “개선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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