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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 AIDS 치료제로 사용되는 ‘칼레트라정’ 등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콜레스테롤 강하제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의 병용투여를 제한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 병용 시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손상 위험성을 경고하고 두 제제의 병용투여 금기를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또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와 ‘로수바스타틴’ 제제의 병용 투여량을 하루 10㎎으로 제한하는 등 주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 동향 및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