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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칼날 치과계도 공정경쟁규약 잰걸음
치과기재協, 개정안 마련…6월 경 공정위 승인 전망
[ 2012년 03월 06일 20시 00분 ]

정부가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시한 연장과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천명한 가운데 치과계도 공정경쟁규약 승인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과기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현재 3차에 걸친 개정을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은 앞두고 있는 상황.

 

당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참여하기로 했던 치과기재협회는 치과기재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 하에 의료기기산업협회와는 별도로 규약 마련을 추진해왔다.

 

치과기재협이 3차에 걸쳐 개정한 규약은 치과기재 업체가 전시회 참가 시 부스를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기존 1~2차 개정안 2개 이하) 국제학술대회 지정 요건도 5개국 150명 이상에서 3개국 100명 이상으로 조정해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 비해 완화된 모습을 갖췄다.

 

학회의 자비충당 비율도 2012년 10%, 2013~2015년 20%, 2016년 이후는 30%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치과기재협은 “치과계는 연중 10차례에 이르는 국내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시회 및 학술대회 참가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법무법인읜 법률 검토 및 보건복지부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치과기재협이 마련한 규약의 승인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승인 받은 의료기기 규약보다 완화된 전시회 부스참가 규정 등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의료기기산업협회가 규약 승인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제조・수입업자 외에 ‘판매자’를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자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최종 승인 과정에서 ‘판매자’를 제외한 바 있다.

 

치과기재협 관계자는 “협회가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따르지 않고 따로 규약 마련에 나선 것은 치과기재 및 치과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지만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규약 마련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와 치과기재협회가 갈등을 빚은 것도 변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인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현재 공정위 승인과 상관없이 공정경쟁규약을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치의협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기재협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지만 결국 규약 마련 및 승인의 목적을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업계의 자정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3월 말 공정위에 규약을 공식 접수해 6월 경 승인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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