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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단 정문서 사보노조 집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오는 9일 임금단체협상 마감에 앞서 사측에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시정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또 12명의 해고자 중 2005년 공단 이사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 중이다. 임원 60세, 직원 57세인 정년을 IMF 사태 이전 수준인 58세로 되돌려달라고도 했다.
사보조노의 이 같은 요구에 공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보노조와 사측은 오늘(7일) 다시 만나 막바지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단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노동부가 시정 조치한 타임오프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시정지시서를 통해 100일 이상 유급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 3명의 급여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금액은 약 4375만원이다.
노동부는 사측이 노조 체육행사 등에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본부 관할지사가 총 7개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양도한 것을 노조 운영비 지원으로 보고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보노조는 노동부의 이러한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노조 전임자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반발한다. 반면, 공단은 노동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파트타임이라는 용어는 법에도 없고 정부 고시로 급조된 신규 제약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해고자 복직은 정부와 무관하게 공단 이사장이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직원 정년 연장은 보건복지부 담당업무로 정부와 노조 간의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처는 산하기관의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연장·회복한 상태다.
사보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되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공단 내부적으로는 "협상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