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조정법안 의사 일방적 희생 강요"
대개협 "의료분쟁조정법, 불법행위 처벌 먼저 명시"
[ 2012년 03월 07일 13시 03분 ]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먼저 명시하라.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담겨있는 과실, 무과실 모두 의사책임으로 지우는 무과실강제분담금을 거부한다.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오는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보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개협은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및 현지조사를 폐지하고 의료사고 과실 감정 역시 의료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논란 의료분쟁조정원 상임위원 3명 임명
산부인과 넘어 汎의료계 차원 반발 '확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