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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 관한 정부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지원금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신부는 산전진찰과 분만 시 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임신부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고시안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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