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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醫 관한 법률 반드시 제정"
유덕현 회장 "총선 이후 본격 추진-회원들 참여 절실"
[ 2012년 03월 08일 20시 00분 ]

“의사협회 직역단체 등록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반드시 달성 시키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유덕현 회장은 7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 11일 총선이 끝나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드시 달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덕현 회장은 “지금은 총선이 코앞이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바로 움직일 것”이라면서 “법 제정을 위해 도움을 줄 의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총선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공익 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도 있는 관련법이 공보의만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30년 묵은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묶여 있다”면서 “ 지난 30년 동안 의료취약지역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이 법이 속해있음으로써 보건소에서 지역의원과 경쟁하거나 일부 민간병원의 수익모델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 선거의 간선제 전환으로 의료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사협회 직역단체가 아니라 공직의협의회 산하에 속해있다. 때문에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위상이 확립돼 있지 않아 무시받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활발하게 의료계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부터 대외적인 위상 확립 등은 집단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도경 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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