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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방흡입수술 환자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해 6월 허벅지 지방흡입을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을 수술한 뒤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맞긴 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는 환자의 과다출혈 소식을 전달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환자는 수술 당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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