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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는 대장암으로 항암요법 중인 상태에서 우측 하지 저린감이 심해 인근의 의료기관을 찾았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을 권유, 입원 후 허리부위 주사를 맞았고 병원비가 160만원이 청구됐다.
병원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문의하니 비급여 주사 항목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전에 비급여 주사 비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비용 과다'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은 2010년 158건에서 2011년 248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항목은 ▲진료비 적정성 상담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비 75건 ▲제증명비용 30건 ▲병실료 11건 등의 순였다. 이 중 상담 불만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설명 없음 101건 ▲비급여 비용이 다름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이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51건, 전체의 12.6%에 달했다. 이어 ▲내과 48건 ▲치과 47건 ▲산부인과 27건 ▲외과 20건 ▲한의원 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를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형식적 이행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를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 직원과 직접 면담을 하여 비급여 비용을 확인한 후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