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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의 우려와는 다르게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따라 추가 자격 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비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정의, 인증의, 세부 및 분과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계속 분화되고 있는 유사 전문의제도 논란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과거에는 노인병학회, 대장항문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스포츠의학회, 통증학회 등이 의학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의 및 세부ㆍ분과전문의 등을 만들어 의료계 내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정책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됐다. 그러면서 정책 카운터 파트너를 자처하며 노인 관련 학회가 급증했고 인정의 등의 이름으로 유사 세부전문의제가 생겨났다.
최근 들어서는 초음파 분야가 다양한 학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 중심으로 시행됐던 초음파검사가 이제는 거의 모든 진료 과에서 이용되는 보편적인 흐름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의학회가 선두로 인증의제 시행에 나선 것에 이어 가정의학회와 산부인과초음파학회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과 교수와 개원의들이 모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대회를 열었다.
더욱이 초음파의 경우 방사선사, 한의사와 같은 타 직역에서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의료계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타 직역의 영역 침범을 막고 의료계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구축,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유사 제도들에 대해 기존 전문의와의 혼동 야기 및 국민 혼란,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연계 발전 저해, 수가 연계 움직임 등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추가 자격 인정제도의 혜택이 크지 않을뿐더러 세부 분과에 따른 전문의 등은 시대적 흐름이자 의학 발전을 위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또 의학회의 관련 행정적 공신력이 미미하고, 수 년 간 이어진 사례들을 모두 재손질하기도 어려워졌다.
오는 5월 첫 인증의 배출을 앞두고 있는 초음파의학회 최준일 보험ㆍ정도관리이사는 “의학회에서 하는 세부전문의제와는 다르다. 특정 진료과만이 아닌 초음파를 하는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수가 연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초음파 검사 영역이 넓어진 만큼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질 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제도권을 권고하는 의학회와 '세부전문의제와는 다르며 순수 교육 목적'을 설파하는 추가 자격 인정제도 추진 학회들 간 대화창구 마련 등이 봉합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학회 측은 “질적 수준 향상 목적에는 공감하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회원 학회들을 대상으로 세부전문의 및 유사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