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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개발 생산 전문기업 씨유메디칼시스템(대표이사 나학록)이 AED 의무설치 관련 법률 개정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48.7% 성장한 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32.6% 증가한 23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61억6000여 만원으로 42% 늘었다.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다.
씨유메디칼의 이 같은 실적은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AED 수요가 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구급차, 공공장소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장소에도 급성심정지 환자의 1차 처치를 위한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보급형 신제품 AED 'iPAD CU-SP1'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에 따른 매출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씨유메디칼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승인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