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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의료기기를 사용한 고관절치환술 환자에 대한 평생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9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규제청(MHRA)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추적관찰 권고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MHRA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MHRA는 2010년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식 후 5년간 정기검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식약청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추적관찰 기한을 정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권고사항은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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