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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의사 자살…"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
女의사회 "의료기관 난동 등 환자 불법행위 처벌" 주장
[ 2012년 03월 12일 20시 00분 ]

지난 3일 경기도 40대의 L산부인과의원 원장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의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L산부인과 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유족들에게 병원난동과 인터넷 악플, 환자 수 감소 등 의료분쟁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올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 기관 난동 등 환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는 역행하는 법으로 가고 있다.

 

특히 여자의사는 의료사고를 당할시 유족들의 위력과 도를 넘은 불법 행동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이에 여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도 피해자임을 정부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의사회는 “정부가 더 이상 환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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