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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직원 퇴직금 사각지대였던 4인 이하 개원가에 개혁이 예상된다.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원장들은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의무 적용은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격 시행,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다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 올해 말까지 법정퇴직금 수준의 50% 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00%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 원장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질의 회시집을 통해 퇴직금제도 본시행에 따른 혼선 예방을 당부했다.
우선 4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근무연수에 근거해 퇴직금 100분에 100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즉 2010년 7월 1일 입사해 2013년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년 7개월로 적용된다.(2010.12.1~2013.6.30)
또한 100% 시행 이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00을 산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년 11월 30일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로한 기간 대해서는 100%를 산정해야 한다.
개원가 원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50%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선 4인 이하 사업장 고용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유예를 준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