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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현재 유럽은 경제위기 극복, 재정합리화 등을 위해 약품비 절감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약가 인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세계건강기구(WHO) 산하 의약품 가격 및 급여정보 관여 기구인 PPRI에서 발표한 ‘유럽 33개 국가 대상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동안 도입한 의약품 정책을 조사한 것으로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도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비용절감책을 마련했다.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실제 아일랜드는 3회, 체코와 리투아니아는 2회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됐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독일, 말타 등도 이에 동참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등은 본인부담금을 2차례 이상 늘리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덴마크, 프랑스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말타, 스위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독일,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벨기에는 상환기준가격 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을 꾀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 약가 30% 인하 및 오리지널 약가의 7.5% 할인, 최저가 3개의 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하는 상환기준 가격의 조정 등을 시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의약품의 비용절감 정책은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