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배포했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 손상으로 관절 자체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질환으로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린다.
2009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 37.8%가 골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고령 환자가 늘고 있으며 치료제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청은 국소외용제, 먹는 약, 주사제에 대한 정보와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매뉴얼에 담았다.
케토프로펜과 디클로페낙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캡사이신 등을 사용한 크림제, 파스류 국소외용제는 눈이나 점막,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발진이나 도드러기가 있는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케토프로펜 제제는 햇빛이나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 두드러기, 물집,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약을 바른 부위를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먹는 약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쎄레콕시브(COX-2 선택적 저해제)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식후 복용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병용 투여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부작용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전문가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식약청은 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과 같은 관절 내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투여 후 관절 운동이나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골관절염 치료에는 대부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나 약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 반응 및 부작용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사용 시 전문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제품별 허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은 식약청 의약품정보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