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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약국, 반품 놓고 '으르렁'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입장차 확연…정부는 나 몰라라
[ 2012년 03월 14일 12시 21분 ]

약가인하 파장이 반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구조상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실제 제약와 도매, 약국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업계는 오는 4월 시행될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을 처리하기 위한 입장을 고수,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제약계는 서류반품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사 의약품에 한해 도매업소별 공급내역자료의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이 차액보상을 완료해주기 전까지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약사회는 차액정산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서류반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의 특수성을 감안, 15일 간 서류반품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들 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실제 이들 이해 당사자들은 반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원칙상으로는 개별 당사자들간의 계약조건에 의해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제 3자격인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비롯된 만큼 당사자들 의견을 존중해 반품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품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한 서류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재고수량 확인을 위한 객관적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 기간도 30일 정도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당국이 이번 사항과 관련해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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