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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젊은 의사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대전협과 대공협의 합동토론회 개최를 거부한데 이어 간담회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의 눈과 귀를 막는 명백한 탄압이자 공정주의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지난 11일, 중선관위로부터 대전협·대공협이 공동주최하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거부당하자 협회의 한 회원으로 회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간담회 형식을 빌려 후보자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중선관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젊은 의사 간담회’는 불법이며, “만약 두 단체가 진행하는 간담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한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중선관위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전협은 “중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회장 후보군의 ‘지역의사총회 참석’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의협 회장 선거에 젊은 의사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중선관위의 전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와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막을 수 없다며 참석 의지를 밝힌 전기엽, 주수호, 노환규(기호 순) 후보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반면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나 현 후보와 최덕종, 윤창겸 후보의 불참 통보로 간담회 자리는 무산됐다”면서 “더 확실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