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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구성…내부 자정활동 강화
복지부, 관련 개정안 의결
[ 2012년 03월 15일 12시 18분 ]

약사들의 법령위반 및 윤리기준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약사회 내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그 동안 약사회는 카운터조제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온 바 있다. 이에 자체 윤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체계적인 위반 사항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제9조의2).

 

경력 10년 이상인 약사회 또는 경력 5년 이상인 한약사회 회원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돼야 하며,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회적 덕망을 갖춘 4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신설된 제9조의3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법 제79조의2에 따라,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때는 윤리위원회의 해당 심의일시, 장소, 이유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규정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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