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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분과 함량 등이 같지만 일부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허가(신고)한 일반의약품의 광고를 제한한다. 일반약을 통해 전문약이 간접 홍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입법예고 취지이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3월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성분·동일함량과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의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허가(신고)한 일반약의 광고를 제한한다.
또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8월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3개 의약품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말한다"며 "이들 제품은 자칫 일반약을 통해 전문약이 광고될 수 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중앙약심에서 일부 제품이 분류된 적이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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