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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주소 사용 고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주소 변경이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수출하는 업체들은 허가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출업체의 경우 새 주소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해당국가에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수출지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은 최근 새 주소 사용과 허가증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증 관리 등 안내’를 마련했다.
식약청은 현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 허가증 및 자료에서 사용했던 주소 변경 작업을 지난해 말로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 허가증을 발급받은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급된 허가증 뒷면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도로명 주소 적용 일자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국내 허가증 단순 변경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소 변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단순 변경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주소변경을 소재지 변경 등 중대 변경사항으로 분류해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지연과 같은 의도치 않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막기 위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정부 차원의 '국제주소 증명'을 발급하고 새 주소 사용에 대한 '주소개편 안내문'을 각국에 발송하고 있다.
국제주소 증명의 경우 업체 대표자가 행안부에 신청 하면 영문서식으로 발급되며 주소개편 안내문의 경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가 직접 각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수출입 관련 단체 등에 발송한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새 주소 사용에 따른 각국의 대응이 다르다”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새 주소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국가별 동향 확인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식약청이 담당하는 산업을 비롯해 여타 산업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새 주소 완전 전환 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소 전환 사업 추진을 맡은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약 2000여 억 원을 투입해 30여 만 개의 도로명칭과 560여 만 개의 건물명칭 명판을 교체했으며 병용표기 기한을 2년 연장해 2013년까지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