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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돈'에 좌우되는 보장성
국가 연구기관,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오류 지적
[ 2012년 03월 16일 06시 45분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공약 50→80% 확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52→55→60→70%
2005년 보건복지부 발표 건강보험정책자료 7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수가계약 부대조건 80%

 

건강보험의 궁극적 지향점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시됐던 정책목표들이다. 정부 역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은 약 60%로,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정책적 목표인 80%와 비교하면 20%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국가 연구기관이 정책의 오류를 시인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 연관성 및 개선방안’이란 제하의 정책보고서에는 정책방향의 문제점이 실랄하게 지적돼 있다.

 

이 정책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바람직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진행됐던 대부분의 보장성 확대는 급여 항목의 선정원칙이 전혀 설명돼 있지 않다. 즉 정부가 작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는 얘기다.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급여영역으로 전환함에 있어 질병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아 보편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보장성 확대는 의료소비자 입장이 반영 됐다기 보다 건강보험재정 수준을 먼저 고려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항목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 우선급여 원칙에서 벗어나 있고, 급여 항목에 대한 재검토 역시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몇 가지 서비스를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나가는 현재의 방법은 분명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의 경우 필수의료 서비스 선정 원칙에 따라 급여 서비스 항목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에 맞춰 재정을 확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번 급여는 영원한 급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의료기술 발전 속도와 대체가능한 기술들을 고려할 때 이미 급여되고 있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급여유지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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