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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2곳 중 1곳 '진료비청구포털' 이용
심평원, 총 4만1453곳 53% 사용…의원급 44% 낮아
[ 2012년 03월 20일 15시 06분 ]

요양기관 2곳 중 1곳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의 안정 운영과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작년 6월 29일 개통 이후 요양기관 53%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한다. 따라서 사용료 없이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EDI서비스 대체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이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4만1453(53%)기관이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이상 1327(44%), ▲의원급 1만144(40%), ▲치과의원 6568(45%), ▲한의원 8953(74%), ▲약국 1만1019(54%), ▲보건기관 3442(99%) 등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또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 간 EDI 서비스 협정기간은 올해 말까지 종료되므로, 연말 집중 신청을 피해 사전에 이용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 신청 및 자료제출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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