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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프로젝트매니저 제도 시범 실시
식약청 도입
[ 2012년 03월 21일 11시 58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1일 “바이오의약품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도입해 지난 19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매니저(PM)란 제품 개발단계부터 시판후 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업무에 대한 민원과의 단일 창구로서 기능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민원인과의 양방향 소통과 의견 조정의 의무를 지고 바이오의약품의 품목별 이력과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시범운영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업무 중 ▲민·관 실무협의체 ▲방문·사이버상담(신약 또는 최초 신규 품목) ▲사전검토 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원 업무는 다양한 민원사항의 각 업무부서와 담당자가 달라 개별적으로 접촉해야하는 등 절차 개선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심사자는 심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프로젝트매니저는 민원 창구·조정업무를 전담해 업무 일관성을 높일 수 이있다”면서 “또, 민원인은 단일화된 업무창구 이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백신·혈액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GMP 분야, PM정책 총괄 등 총 5명의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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