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습교육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에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이사장을 비롯한 양 단체 관계자들 참석했다.
업무협력분야는 실습 교육기관의 선정기준 및 승인절차, 실습 교육비 및 교육환경, 교육인원 수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과 교육강사 양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