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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당뇨약 메트포민의 급여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신설 항목은 클로피도그렐정 75mg + 아스피린 100mg(품명: 클로스원캡슐 등)이다.
변경된 7항목은 △프레가발린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세벨라머 400㎎, 800㎎ 경구제(품명:레나젤정) △메틸테스토스테론 제제(품명: 테스토정)·테스토스테론- 사이클로펜틸 프로피오네이트(품명: 데포남성주 등)·테스토 △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제제(품명: 삼일테스토주)·테스토스테론 안드리올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팔리비주맙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품명 : 보톡스주)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톡신 헤마글루티닌 콤플렉스 주사제(품명 : 디스포트주)이다.
삭제 1항목은 살메테롤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