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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방의료기관 등 한약규격품 사용 강제
복지부 시행, 단순 가공 등 금지
[ 2012년 03월 27일 11시 28분 ]

앞으로 종이로 한약을 포장하거나 한방병원 등이 자체적으로 단순가공한 한약을 판매하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안전성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등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강제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한 한약의 단순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내달부터 규격품만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내달부터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자가규격품은 더는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시행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해 한약 안전성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시한다. 물품 이름과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도정착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내달부터 지속해서 한약 유통을 감시하고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보건소)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을 판매하는 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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