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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이 대다수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건은 68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먼저 의약품 수퍼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 오는 5월인 만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장될 위기에 처한 주요 법안 가운데 지난해 7월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이 법안은 중증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를 담당할 외상전문 의료진과 전담시설 등이 없어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향방도 미지수다. 박 의원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의학·치의학·간호학·한의학 등 의학계열 대학의 인증 의무화를 법안에 담았다.
지난해 10월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과 관련해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약사는 환자의 약을 모두 알기 어렵고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위 취지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시 해당 의약품이 병용·연령 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코자하는 것이다.
같은 달 주승용 의원은 논란이 됐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법안을 내세운 바 있다.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토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의료기관에서 CT 등을 사용할 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토록 해야한다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이 역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 모두 현재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터라 그 이후에나 18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마저도 무산되면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