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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 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과 관련,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청에 의견서를 제출,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 내 안과 개원의들로 하여금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이 지역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는 행위는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이 지역 안과 개원의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행 지침대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의협의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