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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신임회장 당선자에 대해 2년 간 회원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일차의료학회를 시작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등이 “윤리위 결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징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현 의협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11만 회원의 엄정한 선택을 받은 노환규 차기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임과 동시에 전체 의사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그릇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또한 “이번 조치는 올바른 37대 의협의 탄생을 막고 민주적인 회무이양을 방해하는 섣부른 판단이며 전체 의사회원의 화합을 해치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현 의협과 윤리위원회에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재검토하고 11만 회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내부적인 조속한 해결을 통해 순조로운 회무를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징계를 내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정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징계 발표의 시기 등이 매우 부적잘해 그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과 철회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현 의협 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역시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인정하며,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따른 재선거나 차기 득표자의 의사협회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임총사태 이후 노환규 회원은 대회원 사과를 했으나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제소하고, 윤리위원회는 3월5일 회원징계처분을 확정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당사자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노환규 회원이 의협회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에서 조차 후보결격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 문제 삼는 경우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욱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선거 효력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미 선관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조차 당선을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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