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낙태시술 전 초음파영상 보라' 법률 위헌"
[ 2012년 03월 30일 11시 53분 ]

(오클라호마 AP=연합뉴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한 지방법원은 28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시술 전에 태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태아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브라이언 딕슨 판사는 주 의회가 2010년 의결한 이 법은 위헌이라며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브래드 헨리 당시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인 의회에서 이같은 반 낙태 법안을 통과시키자 "소모적 법률 논쟁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 데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을 끌어들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0년 5월 뉴욕을 본부를 두고 있는 '생식권리센터'가 노바 헬스 시스템을 대신해 법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원고측은 의사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원치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윤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임산부가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냈던 리사 빌리 의원(공화당)은 의사들이 낙태를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해 왔다면서 법안은 그 초음파 검사 영상을 임산부에게 보여 줄 것을 강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rjk@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