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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에 이어 강남구의사회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에 대한 의협의 중징계 방침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강남구의사회는 지난 30일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회원 권리 중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결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2011년 12월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발생한 계란투척 사건을 문제시해 내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이 사실상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 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남구의사회는 용납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성명은 “강남구의사회는 의협이 회원들의 바람을 충분히 헤아려 노환규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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