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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문은 직접 전달하지 않고 월요일(4월 2일) 자택으로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1일 대의원 총회에 노환규 당선자가 참석했지만 징계 결정문은 직접 전달하지 않고 월요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지난 30일 오후 4시경 이메일로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나 경기도의사회 내에서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 당선자가 총회에 참석을 했어도 직접 전해줄 수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
이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당선직 후 폐업신고를 함에따라 자택인 경기도의사회로 결정문이 넘어 온 것"이라면서 "서울시의사회와 노 당선자의 징계 결정문 핑퐁게임은 알고 있다. 받는 날짜도 예민한 시점이지만 의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