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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B 사무관이 3일 오후 9시 30분경 오송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서 만취상태로 30대 남성 승무원(김모 씨)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 사무관은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상태에서 김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을 때렸다. 폭행이 벌어지자 옆좌석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다.
B 사무관은 폭행 이후에도 사과를 거부하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 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을 부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B 사무관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도주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귀가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사무관은 이르면 오늘(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철도법 위반"이라며 "B 사무관은 특별법을 위반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