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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vs 신경 '낙인' 갈등소송 정신과 '패(敗)'
4일 서울중앙지법, 의사 70명 청구 기각…김종성 교수 "오해서 비롯 유감"
[ 2012년 04월 04일 10시 35분 ]

'낙인' 발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 70명의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김종성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4일 오전 열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 소송 선고에서 원고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제) 처방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간 감정싸움으로 확산되면서 의료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종성 교수는 이번 사건이 진료과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판결에 대해 “이번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가 환자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자극적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오해를 살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진료 외적인 부분으로 같은 갈등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교수는 또 “SSRI 처방 관련 논의가 이번 사건으로 중단됐는데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논의를 재개해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측은 “이번 소송은 정신과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의료인들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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