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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지는 의료계 "중재원 불참·헌법소원 대응"
산부인과醫 등 대개협 "의사 범법자 취급-분만시스템 붕괴 조짐 확인"
[ 2012년 04월 04일 15시 43분 ]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 법은 물론 하위법령까지도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가 재차 못박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료분쟁조정 사건에 검사가 의무개입하고 진료 중 수시로 의사 소환 및 병원 현지조사를 아무 제한없이 실시, 앞으로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진료 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속적으로 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되도록 머리를 왔대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철저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시 됐던 모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키로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누가 봐도 부당한 법으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일부 진료과에서는 전공의 기피현상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시스템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 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과실 책임 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에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겠다"면서 "향후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 회원 의료중재 불참 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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