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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류상 반품기간 연장을 결정해 관련 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약가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냈다.
당초 15일만 인정하겠다던 입장을 선회,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30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이 실제 이동하지 않고 인하된 약가를 반영해 거래명세서상 반품 및 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로, 약가인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한 조치다.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반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사실 일괄 약가인하 한 달 전부터 병원과 약국, 도매, 제약업계 등 의약품 유통 당사자들이 반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어떻게든 기존 제품을 반품하고 인하된 가격에 약을 구입하려는 구매자와 반품에 따른 손실 차액을 우려해야 하는 판매자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반품대란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제약사, 도매, 약국은 재고수량, 금액 등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비해 일선 병원들은 반품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관측됐지만 인하 전 가격에 구매해 놓은 약을 반품해야 하는 처지는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병원들 역시 이번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조치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지난달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품 인정기간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쇄도하는 반품 요청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제약사들의 하소연은 안됐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 반품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한 달 동안 일괄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기존 가격으로 청구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