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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짝퉁 전문병원 대대적 단속
내달까지 중점…비지정기관 인터넷 광고 등 제한
[ 2012년 04월 04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5월까지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짝퉁 전문병원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 표현을 쓰는 비지정 의료기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 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국민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전문병원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병원제를 도입했다. 작년 11월에는 난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이에 대한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하다.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허위·과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의료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정주기 개선, 의료서비스 질 평가(2014년부터 적용)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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